노인 요양원 설립조건 정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원 설립조건 정리 (노인복지법에 따른 직원, 시설 기준 등)
by 병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요양원 설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고, 설립조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집인테리어디지안에서도 요양원 인테리어를 새롭게 준비하는 중이라, 설립조건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이 의료법에 근거한 병원이라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만들 때 궁금한 부분들은 노인복지법 법규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참조로 설립 조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시설의 규모
노인복지시설은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노인요양시설로, 5명 이상 9명 이하일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명칭합니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 정원 10명 이상은 입소 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합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입소 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장의 조건과 보유해야 할 직원
입소자의 규모에 따라 시설 규모나 직원 보유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크게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5명 이상 9명 이하로 나뉩니다.
어떤 규모든 요양원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규모에 따른 직원의 배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주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요.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요양원 시설의 기준
시설의 기준도 충족을 해야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할 때 설치해야 할 주요 시설물은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글을 참조해주세요
☞ 요양원 설비기준 및 시설기준 총 정리
요양원 설비기준 및 시설기준 총 정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s://blog.naver.com/woori0128/222501615716
(링크를 누르면 블로그 글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립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노인복지법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지금 준비 중인 요양원 인테리어도 정성을 다해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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