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원시 알아두세요 펫헬스케어 정책
동물병원 개원시 알아두세요, 펫헬스케어 정책
by 병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을 전문으로 시공하고 있다 보니, 관련한 정책들도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요.
오늘은 동물병원 개원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원장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펫헬스케어 정책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2023.08.09)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펫헬스케어 정책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면서(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놓은 건데요. (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펫보험 등)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를 한다는 정책입니다.
1. 필수·보편적인 동물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비 등으로 제한적인데요.
앞으로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로 확대를 합니다. (2023.10.1 시행)
(기존) 질병 예방 목적 항목(예방접종, 심장사상충약,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개선) 예방 목적 및 치료 목적 등의 100여 개 다빈도 진료항목
확대 항목에는 보편적 진료행위(진찰·투약·검사 등)가 포함되도록 하고(분류체계 개편), 분야별(내과·피부과, 외과 등)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도록 추진합니다.
분류 체계는 이렇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분류체계: (현행) ①예방접종, ②약, ③수술, ④검사 등 4가지 진료용역(예방 목적에 한정)
→ (개편) ①진찰·입원, ②접종·투약, ③검사, ④증상에 따른 처치, ⑤질병 예방 및 치료 등 5가지
부가세 면세 대상 100여 개 진료 항목(안), 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그리고 부가세 면세 효과가 체감되도록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비교 게시, 진료비 조사·분석도 시행을 합니다.(2023.10월)
2.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조사·공개·사전 게시
진료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데요.
우선 진료 표준화를 위해 다빈도 진료항목 표준화 조기 추진 및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동물병원별로 제각각 이루어진 진료 행위에 대해 질병명, 진료 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4년까지였던 필수·다빈도 진료항목 표준화를 2023년까지 완료하고, 2024년 1월 표준 진료 절차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평균 진료비 등을 공개하고 동물병원 게시 대상 진료 항목을 확대합니다.
진료비 게시 대상 진료 항목은 2023년에 4개였는데, 2024년에는 2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동물 의료의 비대면 서비스를 검토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검증한다는 건데요.
반려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한 비대면 건강 상담 서비스 실증 특례 추진(2023~2025)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AI 기반 비대면 상담 서비스 실증 특례란 AI 기반 소프트웨어(App)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수의사가 비대면으로 모니터링(진료 및 상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그에 맞춰 동물병원의 인테리어에서 고려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동물병원을 개원한다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책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연구하고, 시공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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