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총 정리
- 병원 개원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총 정리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병원 개원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총 정리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병원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개원하는데, 장애인 시설은 꼭 설치해야 하나요?”
원장님들과 미팅할 때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2022년 개정 사항까지 포함하여 내용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 내용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시행 2022. 7. 28.] [대통령령 제32824호, 2022. 7. 26., 일부개정]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시설 우리 병원에도 설치해야 할까?
우리 병원에도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개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텐데요.
그 부분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참조)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인 시설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3)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정리하면 30평 이상의 의료기관이라면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평 미만의 의원이라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설치해야 하는 편의 시설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다른데요.
각 조건별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참조)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 500제곱미터(약 150평) 미만)일 경우
(의무)
- 주출입구 접근로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출입구(문)
(권장 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대변기
- 화장실 소변기
- 화장실 세면대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500제곱미터(약 150평) 이상)
(의무)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대변기
(권장 사항)
- 화장실 소변기
- 화장실 세면대
3)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의무)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대변기
- 화장실 소변기
- 화장실 세면대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 설비
- 경보 및 피난 설비
(권장사항)
- 욕실
- 샤워실, 탈의실
편의 시설 설치 기준은?
자세한 설치 기준은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의 의료기관이면 필수 설치해야 하는 3가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은 별표2를 참조해주세요.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3)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병원 개원할 때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테리어 준비할 때 잘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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