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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세탁실 인테리어,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

병원 세탁실 인테리어,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병원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입원실이 있는 병원, 의원의 경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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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cha Westendorp on Pixabay. 이미지는 관련 내용과 무관합니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따라야 하는 곳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병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대해 이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요.​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란
  1.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상이 있는 입원실 한의원 등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세탁물의 처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병원 자체 처리를 하든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체 처리를 하든, 위탁 처리를 하든 모두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상의 시설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경우 세탁실을 인테리어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Nacka on Pixabay. 이미지는 관련 내용과 무관합니다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1항 관련)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 3] <개정 2019. 9. 27.>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 식당․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나. 내벽은 내수성(耐水性)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및 인조석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라. 충분한 조명 및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오염작업구역(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소독하는 구역을 말한다)은 다른 시설과 구획하여야 한다.

사.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 바와 마 항목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하는 사항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고압 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독시설: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탁기: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4) 탈수기: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5) 건조기: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자동온도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다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다. 작업장의 청결 유지, 해충 제거 및 쥐잡기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3. 탈의실

작업장 외의 장소에 탈의실이나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4. 창고 등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캐비넷 등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기관 세탁물이란?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세탁물”이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을 말하는데요.

다음 사항들이 해당됩니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 원래 근무복은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2021년 8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포함이 됐어요.

병원이나 입원실한의원 내부에 세탁실을 만들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잘 확인하고 만드세요.

위탁 처리를 할 경우 역시 위탁 업체 조건(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별표4.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2항 관련))을 확인하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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