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개원, 꼭 알아야 할 방염 방화 기준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개원 인테리어, 꼭 알아야 할 방염 방화 기준
by 병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개원 및 인테리어 준비할 때 알아둬야 할 방염 방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4년 12월 기준,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 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과 건축법 시행령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며 인테리어를 한 구로 여성병원, 시공 및 사진=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이전에는 의료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만 포함돼 있었는데, 이제 치과의원, 한의원 또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과 의원뿐 아니라 치과와 한의원 개원 인테리어를 할 때도, 방염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의료시설이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과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방염 대상 물품은?
그럼 인테리어를 할 때 방염 처리를 해야 하는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등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대상
실내장식물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의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병원, 종합병원 등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2024년 12월 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도 화재 발생 시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방염과 방화의 차이 및 개원시 주의할 점
방염, 방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면요.

방염은 커튼·블라인드·벽지·카펫 같은 ‘실내 장식물’이 대상으로, 불이 붙더라도 쉽게 번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방화는 벽·천장·기둥·배관 덮개 등 ‘건축 마감재’가 대상으로, 처음부터 거의 안 타거나 천천히 타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불연, 준불연, 난연으로 기준이 나뉘고요.
안전을 위해 의료 기관들의 방염, 방화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세한 것은 꼭 관할 담당 기관(구청, 소방서 등)에 확인하고 진행하면 좋습니다.)
미리 이 점을 염두하시고, 개원할 건축물이 내화 구조로 돼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면, 개원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늘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 인테리어를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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