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실 인테리어 공사 좀 더 편리해진다
병원 입원실 인테리어 공사 좀 더 편리해진다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병원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오늘은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입원실한의원 등 입원실 시공을 하는 원장님들을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편 예정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과 친한 원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입원실 인테리어를 할 때는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더라도 별도로 손씻기 시설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이 규정이 앞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7.17)에서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습니다. (출처_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인데요.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입원실 면적에는 화장실 면적이 포함되지 않아서,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더라도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에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권해석부터 변경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유권해석’ 변경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유권해석이 먼저 변경되고, 이어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도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및 [별표4] 제1호마목에 따른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에 대한 유권해석 (2022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31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2분기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中 '의료기관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ㅇ(기존)입원실 면적에는 화장실 면적이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더라도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함.
(변경)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세면대)을 설치하는 경우 입원실 내에 설치한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추후 상기 편람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7월.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 내용](출처, 데일리메디 2023.7.12 기사)
기존의 유권해석. 2022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31p
[기존 유권 해석] (앞으로 변경됩니다)
• 2017.2.3일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일자 이후 의원/병원/요양병원에서 신・증축하는 입원실에는 ‘손씻기・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1호 나목에서는 입원실의 면적에 관하여 ‘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원실 면적에는 화장실 면적이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더라도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함
이렇게 바뀜에 따라 앞으로 병원 신축, 증축 인테리어를 준비 중인 의료기관들은 입원실 공사가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을 텐데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도 언제나 변화되는 트렌드와 법적 사항을 준수하며, 늘 정성을 다해 시공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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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필요할때 연락드릴께요
woori0128
2023년 12월 7일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