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원 개원 준비를 위한 필수 인테리어 시설
병의원 의원 개원 필수 시설
by 병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의료기관도 종류별로 시설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개설 신고를 할 때 승인이 안 될 수 있기에 기준을 잘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원급의 의료기관을 개원할 때 필요한 인테리어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의원(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이 글을 참조해주세요.
☞ 의료법과 건축법으로 보는 의원과 병원 차이는?
https://blog.naver.com/woori0128/222438506761 )
- 이 글은 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3. 11. 17.]을 참조로 정리했습니다.
의원 인테리어를 할 때 필수 시설
▶ 입원실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 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수술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춤)
▶ 회복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춤)
▶ 조제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춤)
▶ 소독시설 :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
입원실 규격
안과, 정형외과, 외과, 정신과 등 진료 과목의 특징에 따라 입원실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원실 공사를 할 때는 다음의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음.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음.
▶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으로 함.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함
▶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수술실의 규격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과 [별표 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의원급의 의료기관을 개원할 때 필수 인테리어 시설을 알아봤는데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늘 법적인 사항을 잘 준수하며 안전하게 인테리어를 진행해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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