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인테리어 사례로 본 병원 소방법 건축법
안과 인테리어 사례로 본 병원 소방법 건축법
by 병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병원 인테리어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소방법, 건축법상으로도 꼼꼼히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잘 체크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 의뢰를 해주신 경기도 일산의 안과의 사례로, 소방법과 건축법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살펴보면요.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4][시행일: 2023. 12. 1.]에 따른 내용)
▶ 스프링클러 설비
-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 우리 병원 의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할까? (병의원 인테리어 시 확인 필수)
https://blog.naver.com/woori0128/222493696312

이번에 안과 인테리어를 의뢰해주신 병원의 경우, 80평대로 건물 10층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수술실과 회복실만 있고 입원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하는데요.

바로 건축법 때문입니다.
옆 건물과 너무 가까울 경우 화재가 옆 건물로 번지지 않도록 창가 쪽에 소방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요.
(*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쉽게 말하자면 내 건물의 인접대지경계선1.5미터 이내, 옆 건물 또한 1.5미터 이내인 경우 강화구획을 해줘야 합니다.
1) 방화 유치창을 설치하거나
2)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헤드를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알아보게 된 건데요.
소방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소방차 출동시 호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송수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10층부터 1층까지 연결하는 거라, 비용이 꽤 드는 난이도가 높은 공사입니다.
그래서 건물 계약 전에 법적인 사항을 아시고 소방시설 설치 여부도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도면이 확정된 후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맡겨주신 고객님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며, 언제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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