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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개원을 위한 필수 정보 (개설 요건, 시설 기준 등)

요양병원 개원을 위한 필수 정보 (개설 요건, 인테리어 시설 기준 등)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병원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이 2022년 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의료법 등의 변경된 사항을 담아서 다시 펴낸 건데요.

요즘 요양병원 개원을 준비하며 인테리어 문의를 해주시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요양병원 개원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개설 요건, 절차, 인테리어 시설 기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면 준비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 이 글은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개정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정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등급 의료기관. 시공 총괄=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요양병원의 의료법상 정의

우선 요양병원을 의료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에 속하는데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의료법 제3조)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되는데요.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요양병원이 갖춰야 할 요건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만성질환자 등 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의료법 제3조의2)

자세한 시설 기준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자격 조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진 이는 의사, 한의사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요.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제2항)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요양병원은 당연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무관청은 관할 시・도지사고요.

시・도지사에게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의2)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외에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②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사본

③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면허(자격)증 사본 1부




요양병원 인테리어를 할 때 시설 기준

요양병원 건축, 인테리어를 할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원실(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자가발전시설입니다.
  • 급식시설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 세탁물 처리 시설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적출물 처리시설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응급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추면 됩니다.
  • 임상검사실, 방사선 장치는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춥니다.
  • 한방요법실은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춥니다.
  • 조제실은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춥니다.
  • 탕전실은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춥니다.

대정요양병원 입원실. 적정성평가 1등급 의료기관. 시공 총괄=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입원실 시설 기준

특히 입원실은 법을 잘 이해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입원실의 면적(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입니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격리병실 입원 환자는 타 병실 환자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 그 외 입원실의 환기 기준도 따라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 밖의 시설 인테리어시 주의할 사항

  •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요양병원의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요양병원에 출입구・문, 복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 요양병원의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욕실을 만들 때 주의사항

1)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해야 합니다.

  •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개원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설 조건과 인테리어를 위한 시설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병원 건축이나 인테리어의 경우는 관련 법령들이 새롭게 바뀌는 것들도 많아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되도록 전문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면 좋고요.

개원을 앞두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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