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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설비기준 및 시설기준 총 정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요양원 설비기준 및 시설기준 총 정리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병원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요양원 인테리어를 할 때 반드시 지어야 할 시설과 설비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노인 요양원 건축과 인테리어를 준비 중인 분들은 꼭 봐주세요.


법적 근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노인복지법을 따릅니다.

설비 기준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법령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시설 기준

입소자 30명 이상, 10~30명 미만일 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렇게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1.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2.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침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은 필수로 갖춰야 하고요.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은 하나로 쓸 수 있고,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도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침실, 식당 및 조실, 비상재해대비시설은 필수로 설치해야 하고요.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통틀어 하나 /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 화장실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이렇게 각각 만드시면 됩니다.


설비 기준

각각의 시설별로 설비 기준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 침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1) 독신용ᆞ합숙용ᆞ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가형: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나형: 1인실 9.9㎡ 이상, 다인실 1명당 6.6㎡ 이상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여야 한다.

(5)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춰야 한다.

(7) 채광ᆞ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춰야 한다.

(8)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9) 침실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10) 노인들이 자유롭게 침대에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11)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12)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실

(1)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편리하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3) 급탕을 자동 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춰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ᆞ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춰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1)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해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해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바닥재는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에 있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 인테리어를 할 때 꼭 지켜야 하는 필요한 설비기준과 시설기준을 알아봤는데요.

요양원 인테리어를 준비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우리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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