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기관 시설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기관 시설기준은?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의원, 치과 등)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전문 디자인 및 시공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우리 병원에 정확히 어떤 시설들을 설치해야 할지?
병원 개원을 준비중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원장님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1년 3월 1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1. 3. 1.] [보건복지부령 제511호, 2017. 8. 4., 일부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2. 28.>-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건축할 때 있어야 할 시설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해당
4.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해당
5. 임상 검사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방사선 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 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9. 한방 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0. 병리 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1의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 기록실 1
13. 소독시설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
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 한다
18. 자가발전시설 1
19.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한방병원의 경우
1. 입원실
입원 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2. 수술실 1
외과계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3. 임상 검사실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4. 방사선 장치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5.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한방 요법실 1
7.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8. 탕전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9. 의무 기록실 1
10. 소독시설 1
11.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12.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 하여도 된다
13.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 한다
14. 자가발전시설 1
한의원 개원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
1.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2.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3. 탕전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소독시설 1
치과 병원의 경우
1.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2. 임상 검사실 1
3. 방사선 장치 1
4.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5. 한방 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7.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8. 의무 기록실 1
9. 소독시설 1
10.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2.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3. 자가발전시설 1
의원의 경우
1.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2.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3.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5. 소독시설 1
외래 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치과 의원의 경우
1.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2.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3.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5. 소독시설 1
조산원 인테리어 시
1. 입원실 1
분만실 겸용
2.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3. 소독시설 1
그 밖의 시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그밖의 시설로 안내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입원실, 수술실, 회복실 등 각각의 시설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상의 시설 규격에 맞춰 공사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원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늘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해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더더욱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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