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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개원 건물,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 꼭 확인하세요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개원 건물,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 꼭 확인하세요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인테리어 전문 디자인 및 시공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의료법과 건축법을 통해 의원과 병원’의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의원급 의료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원을 위한 건물을 찾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도 용도 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개설이 가능했지만, 2020년 1월부터는 1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만 개설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시행령상의 변화

건축물 시행령([시행 2021. 7. 9.]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제14조 4조 용도 변경에 대한 법령에 보면요.
(*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짧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

건축물 시행령 제14조 용도 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
몇 가지 항목으로의 용도 변경은 제외한다고 해놨는데요.

바로 그 제외 항목의 하나가 의원급 의료시설입니다.
별표1의 라목에 해당하는 건데요.

건축물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라목의 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입니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용도 확인법

그래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1종인지 2종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건축물 용도는 정부24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의료기관은 특히나 더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 관련 법령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도 건축 법규의 내용들 내용 잘 숙지하며, 안전하게 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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