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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직원 둔 병원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직원을 둔 병원, 중대재해처벌법 꼭 알아두세요

by 병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업종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둔 기업에도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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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간혹 문의를 주는 원장님들도 계셔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개괄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에서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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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일상에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개인)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행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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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재해가 발행한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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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 주의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단,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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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병원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해서 개선 방안과,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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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의료 기기를 다루다 부상당하는 경우, 환자를 케어하는 중에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험한 사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미리 체크하고 개선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보세요.

의료기구들과 물품, 서류 등의 정리정돈, 위험한 곳에는 반드시 안전 스티커 부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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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 핵심 요소 및 실행 방안]입니다.

어떻게 체계를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 산업 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대표번호 1544-1133)해볼 수도 있고요.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아 안전에 대한 조치를 방치해두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잘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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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인테리어도 중요한데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도 언제나 안전하게 시공하고, 안전한 의료기관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병원 & 상공간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전화 상담 : 010-790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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