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치과의원, 의원 인테리어 30평 이상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한의원, 치과의원, 의원 인테리어 30평 이상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의료공간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5월 1일부터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을 인테리어 하실 경우, 100㎡(약 30평) 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약 500㎡(약 150평) 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하면 됐는데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2021년 6월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고, 2022년 4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인데요.
개정안 시행 이전 편의시설 의무 설치 바닥 면적 기준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 이상
-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개정 시행령(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이후 변화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그 외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50㎡(약 15평) 이상
- 50㎡ 이상 300㎡(약 90평)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50㎡ 이상으로 강화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300㎡ 이상으로 강화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으로 강화
신축부터 적용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공간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요.
신축·증축(별동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합니다.
의원, 한의원 30평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시설은?
주출입구접근로,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입니다.
정리
변경된 사항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표 마지막 부분이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원, 한의원, 치과 인테리어 하실 때 이 부분 잘 숙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것으로,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는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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