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원, 1종근린생활시설에서도 가능해져요
동물병원 개원, 1종근린생활시설에서도 가능해져요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병원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세종 지역의 동물병원 인테리어 기획(도면 설계 및 디자인 제안) 작업을 진행중인데요.
병원, 의원을 개원할 때 “건축물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동물병원 개원할 때도 궁금해할 분들이 계실 거 같아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 이 글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4.12) ‘우리동네 동물병원 더 가까워집니다’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90평 미만 동물병원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앞으로 300㎡(약 90평)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같은 경우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왔어요.
그래서 입지 가능 지역이 한정되었는데요.
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 내 입지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개편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반려견호텔 등) 중 300㎡(90.75평) 미만 소규모 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모두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의 입법 예고 기간은 2023년 4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였구요.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6월 이후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물병원 개원을 준비 중인 원장님들, 창업 예정인 수의사분들은 잘 참조해주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언제나 법적인 사항까지 잘 살펴보며, 디자인뿐 아니라 내구성도 함께 겸비한 인테리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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