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테리어에도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할까?
동물병원 인테리어에도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할까? (소방시설법 시행령)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병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 동물병원 개원, 1종근린생활시설에서도 가능해져요(건축법 시행령 개정)
얼마 전 포스팅에서 전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건축물 용도 외에도 원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 이 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동물병원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는데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by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다음은 동물병원이 해당될 수 있는 사항만 정리했습니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약 300평)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3)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4) 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by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연면적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건물에 스프링쿨러나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설치가 안 된 건물에 계약을 하면, 비싼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지역 소방서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법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업체에 믿고 맡길 수 있었다.”
공사를 의뢰한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도 많으셨는데요.
늘 법적인 부분까지도 철저히 준수하며 공사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병원 & 상공간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전화 상담 : 010-7900-3949
카톡 상담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