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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인테리어에도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할까?

동물병원 인테리어에도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할까? (소방시설법 시행령)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병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동물병원 개원, 1종근린생활시설에서도 가능해져요(건축법 시행령 개정)

얼마 전 포스팅에서 전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건축물 용도 외에도 원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 이 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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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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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물병원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는데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by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다음은 동물병원이 해당될 수 있는 사항만 정리했습니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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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약 300평)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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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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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자료 사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by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연면적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건물에 스프링쿨러나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설치가 안 된 건물에 계약을 하면, 비싼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지역 소방서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법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업체에 믿고 맡길 수 있었다.”

공사를 의뢰한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도 많으셨는데요.

늘 법적인 부분까지도 철저히 준수하며 공사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병원 & 상공간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전화 상담 : 010-790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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