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입법 예고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입법 예고 (면적 상관없이 30평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에도 적용)
by 병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앞으로 30평 이하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개원 예정인 원장님들을 위해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5월 24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6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평수와 상관없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담겨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나요?
1) 면적 기준이 삭제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0)
기존에는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했는데, 면적 제한이 없어집니다.
2)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그래서 동물병원, 학원 등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줘야 해요.
우리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법 예고의 단계로 아직 법령 시행이 공고된 건 아니지만,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라면 알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관할 지역 구청, 보건소 등에 연락해보셔도 되고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은 항상 최신 법규를 준수하면서 시공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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