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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병원 환기 시설 기준은? (feat 의료법)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병원 환기 시설 기준은? (feat 의료법)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디자인 및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얼마 전 ‘집단 감염 일부 요양병원 환기 시설 ‘엉망’’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선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의료법으로도 입원실이 있는 병원의 경우, 어떻게 환기 시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을 해놓았는데요.
오늘은 법적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방병원, 요양병원, 입원실 한의원 등 병실이 있는 병원의 인테리어를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해야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입원실 규정



2017년 2월 3일자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규정에 따르면, 의원/병원/요양병원에서 신・증축하는 입원실에는 ‘손씻기・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원실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술실에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3. 수술실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격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경우, 탕전실에도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의2. 탕전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입원실・중환자실 환기 기준은?

입원실과 중환자실 환기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중

보건복지부 <2020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1. 입원실(중환자실)의 환기기준

​1) 입원실에는 적절한 온습도 유지와 외기도입에 의한 환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환기시설은 외기를 도입하여 실내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시설로 단독 또는 냉난방을 위한 공조시설에 그 기능이 포함될 수 있음)

2) 환기시설을 통해 외기도입량 기준 환기 횟수 2회/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실내 재순환량을 포함한 환기 횟수가 6회/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외기도입량은 실내 재순환을 제외한 외기가 병실 내에 공급되는 풍량임
  • 실내 재순환량은 입원실내에서 냉난방용으로 사용하는 팬코일유닛(FCU)이나 멀티에어컨, 또는 팬필터유닛(FFU) 등의 급기 또는 배기에서 측정한 풍량이며 외기도입량과 합산하여 6회/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3) 입원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의 배기는 재순환하지 말고 전부 배기하여야 함

2. 입원실(중환자실)의 환기시설 유지・관리

1) 환기시설은 상시 설계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함

2) 의료기관에서 아래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환기시설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환기시설 담당자 지정
  • 환기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 환기시설 운영 일지, 정기점검 일지, 필터 교체, 청소 등 소모품 교체 일지

수술실 설치 세부기준

수술실의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세부 기준입니다.

  • 감염 위험도 수술이란 수술 후 감염율이 높은 수술이 아니라, 감염되었을 경우 위험인 수술을 말함
  • 층류(Laminar flow) 환기시스템:수술대 상단에서 아래 방향으로 일방향 층류 급기, 적어도 2개의 멀리 떨어진 배기구를 바닥에서 높이 200mm 이상의 벽 하단에 설치

수술실 공기정화기를 시중 시판되는 공기청정기 등으로 해도 될까?

시중 시판되는 공기청정기 혹은 에어컨 등의 수술실 공기정화기 대체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부 <2020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려울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기정화 필터가 있는 팬필터유닛 등 고정식 공기정화장치를 의미함.
외부공기 유입이 가능한 천정형 에어컨 등 냉난방기도 수술단계에 따른 필터를 갖추고 시간당 공기순환 횟수 등 기준을 준수할 경우 가능함.
따라서, 시중에 시판되는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등은 공기정화설비로 간주할 수 힘들것으로 사료됨


환기시설 공사는 타협이 없어야

“인테리어에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기의 질이 중요하다”
우리집인테리어다지안이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되도록 고사양 환기 시설을 설치하려고 노력합니다.

채광과 환기를 고려해 지은 입원실. 대정요양병원. 기획 총괄=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갈수록 더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 바이러스까지 차단하는 환기시설을 갖춘 병원이라면 환자들도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병원을 홍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도 의료법 준수를 넘어, 더 우수한 환기 시스템을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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