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인테리어
디자인

Our Gallery

Contact Info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은? (feat 소방시설법 시행령)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은? (feat 소방시설법 시행령)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전문 디자인 및 시공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병원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원장님들을 위해 오늘은 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 시행령을 기준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 장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년 3월 30일 타법 개정된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병원은 꼭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관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 법률 내용 :
2. 근린생활시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2) 의료시설 : 의료시설의 기준은 아래 법률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 법률 내용 :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은 모든 층에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법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소방시설 종류


☞ 법률 내용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등에는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률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 법률 내용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 /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등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해야 하는 의료기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 법률 내용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등은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해야 하는 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 법률 내용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피난구조설비- 인명구조기구 설치 의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은 인면구조기구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 법률 내용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이미 건축 완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신축이라면 이 규정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만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년 8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률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부칙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 법률 내용
부칙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소방법에 따른 의료기관 소방설비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잘 참조하셔서 안전한 공사, 인테리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병원 & 상가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전화 상담 : 010-7900-3949
카톡 상담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