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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건축법으로 보는 의원과 병원 차이는?

의료법과 건축법으로 보는 의원과 병원 차이는?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전문 디자인 및 시공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의원과 병원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건축물 용도의 차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구분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법령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령 내용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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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법령 내용

☞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Tip. 의원 개설시에는 건축물 용도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도, 용도 변경 절차 생략이 가능했는데요.
2020년 1월부터는 1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만 개설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대상 환자, 병상 수의 차이

그러면 여기서 그냥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의료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1. 외래환자 vs 입원환자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

법령 내용

☞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병상 수 30개 미만 vs 30개 이상

대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면 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곳은 종합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법 제3조의 2, 3​

법령 내용

☞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정리하자면 의원은 30개 미만의 병상,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의료기관이고요,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을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건에 맞는 병원을 지정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3조의 4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다양한 공간을 시공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성의를 다해 시공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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