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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갖춰야 할 시설기준과 조건은? (의료법 시행규칙)

 요양병원 시설기준과 시설규격 총정리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메디컬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들과 그 시설들이 갖춰야 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 개원이나 건축,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주세요.

아래의 법령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9. 27.>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6. 30.>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필수 시설


▶ 입원실
입원 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2) 입원실의 면적(벽ᆞ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과 엘리베이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단,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시설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별표 3 제20호나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사로 규격에 맞아야 한다.

5) 요양병원의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복도, 계단, 화장실 대ᆞ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요양병원에 출입구ᆞ문, 복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7)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욕실은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욕실은 또한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10)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의무 기록실 1

의무기록(외래·입원·응급 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소독시설 1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가발전시설 1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요양병원 자료

조건에 따른 시설

▶ 응급실 1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춥니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産室)이나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상 검사실 1​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춥니다.

임상검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방사선 장치 1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춥니다.

방사선 장치가 갖춰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危害) 방호시설(防護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2)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건조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추어야 한다.

3)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한방 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춥니다.

경락자극요법시설 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춥니다.

약품의 소분(小分)·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탕전실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춥니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3)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6)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 보관, 식기세척, 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식 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세탁물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요양병원 자료

그외 법 조항

1)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요양병원 인테리어를 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업체를 선정할 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회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를 준비하며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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