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개설시 소방시설 설치 기준 총정리
병원 의원 개설시 소방시설 설치 기준 총정리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병원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원장님들께서 병원 의원을 개원하며 인테리어 상담을 할 때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소방시설은 뭘 설치해야 하나요?”입니다.
어떤 걸 설치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건축물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소방시설(예 : 스프링클러시설 등)이 설치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데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과 같은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동물병원 등
2)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즉 대부분의 병원과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그럼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 면적이 어떤지, 층수는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개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자동화재속보 :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합니다)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필요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등)과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등
피난구조 설비가 필요한 경우
-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이미 건축 완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2019년 8월 6일부터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600㎡ 이상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를 설비해야 했다면,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도 설치하게 된 건데요.
법령이 개정되면서,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2022년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4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의료법, 소방, 장애인 관련 법 등에 따라 지켜야 하는 규정이 많아서, 경험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와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각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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