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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개원할 때 건물 용도 변경을 해야 할까요?

병원 의원 개원시 건축물 용도 확인하기
by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개원할 때 건물 용도 변경을 해야 하나요?
_ 원장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서

처음 원장님들과 상담 미팅을 할 때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 건물이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되어 있다면 용도 변경이 필요 없고, 용도에 맞지 않는다면 변경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데요.

건축법에서는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합니다.

1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영업시설군▪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 구분

번호가 높을수록 상위 시설군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할 때,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바뀌는 것은 신고 사항이고요.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바뀌는 것은 허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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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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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됩니다.(건축물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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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원급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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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생활시설이란?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시설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생활하는 데 유용한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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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1종, 2종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의원 개설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23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는 건물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만 개설 신고가 가능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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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원해야 한다면?

업종에 따라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의원의 경우는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원 개설시,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큰 차이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장애인 편의 시설’ 입니다.

2022년 4월 26일부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인테리어시, 100㎡(약 30평) 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동물병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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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의료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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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에서 의료시설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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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은 일반적으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곳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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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확인 방법

건물 계약을 하기 전에 건축물 용도 확인, 해당 건물에 병의원, 치과 등이 얼마나 입주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축물 용도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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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현재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되는데요.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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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약을 앞둔 한 의원의 경우에도 업종 변경을 진행 중인데요.

개원하려고 하는 건물이 집합건물이라서 개별 호실의 업종을 변경하면 돼서,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업종 변경 시간은 대략 3주 정도를 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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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테리어의 경우 의료법, 소방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여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포스팅 아래 참조 글들도 참조해서, 원활히 개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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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병원 & 상공간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전화 상담 : 010-7900-3949
카톡 상담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개원시 아래의 글들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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