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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30평 이하도 설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인테리어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 상관없이 설치해야 
by 병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달라져 업데이트 정보를 올립니다.

이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이 100제곱미터(약 30.25평) 이상 규모의 병의원에만 적용되었는데요.

2025년 3월 20일부터는 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의원(한의원, 치과의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2024년 5월 24일 소규모 의료기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긴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2025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병의원 규모별, 종류별 필수 설치 시설

  • 이 내용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9.>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병원ㆍ격리병원 (의료 시설)


그래서 병원 개원 건물을 고를 때도, ‘장애인 시설이 잘 설치돼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장애인 시설 여부를 확인하면 임대인과 조정을 하거나 시공 비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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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병의원 관련 소방법, 장애인법, 건축법 등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병원 인테리어 관련해서 바뀌는 법령들은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병원 & 상공간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전화 상담 : 010-790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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