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원할 때, 조금 더 입지 찾기가 수월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300㎡(약 90평)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개원할 때 건물 용도 변경을 해야 하나요?
처음 원장님들과 상담 미팅을 할 때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 건물이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되어 있다면 용도 변경이 필요 없고, 용도에 맞지 않는다면 변경을 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