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을 인테리어 하실 경우, 100㎡(약 30평) 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약 500㎡(약 150평) 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하면 됐는데요.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알아봤습니다.
5월 1일부터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을 인테리어 하실 경우, 100㎡(약 30평) 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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