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인테리어
디자인

Our Gallery

Contact Info

피부과·성형외과 개원, 건물 계약 전 체크할 4가지

피부과·성형외과 개원, 건물 계약 전 체크할 4가지
by 병원 전문 인테리어 회사,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성형외과 의원은 2019년 991곳에서 2024년 1,195곳으로, 5년 사이 20% 넘게 늘었습니다. 피부과도 같은 기간 11.8% 늘었고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공간의 완성도가 곧 병원의 경쟁력이 되는데요.

개원 인테리어에서, 디자인만큼이나 중요한 게 개원할 건물의 조건입니다. ​

청담 성형외과 인테리어 3D 디자인
청담 성형외과 인테리어 3D 디자인. 작업=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지금 진행 중인 청담 성형외과 현장을 바탕으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전체 준비 순서가 궁금하시다면 피부과·성형외과 인테리어, 개원 전 필수 확인 5가지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1. 층고 – 천장 높이 확인하기

먼저 확인하실 것은 바닥에서 슬라브(구조 천장)까지의 높이입니다.

병원 천장 위로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지나갑니다. 에어컨 배관, 환기 덕트, 급수·하수 배관, 전기 배선까지요. 이 설비들이 지나갈 공간을 뺀 나머지가 비로소 우리 병원의 천장 높이가 됩니다.

청담 성형외과 공사 현장 천장 위로 지나가는 배관과 덕트
청담 성형외과 공사 현장 – 천장 위로 지나가는 배관과 덕트. 시공, 사진=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슬라브가 낮은 건물이라면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천장이 낮고 답답한 병원이 됩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계획한 천장 마감 높이 2,500mm를 지키기 위해, 설비 배관부터 에어컨 배관, 환기 배관까지 전부 2,500mm 위로 지나가도록 맞춰 기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성형외과 공사 현장 확보한 높이에 맞춰 짜 올린 천장 목공 틀
성형외과 공사 현장 – 확보한 높이에 맞춰 짜 올린 천장 목공 틀. 시공, 사진=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배관을 어떤 경로로 보내느냐에 따라 천장 높이가 몇 센티씩 달라집니다. 저희가 이 작업에 유독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청담 성형외과 공사 현장 목공 틀 위로 마감되는 천장
청담 성형외과 공사 현장 – 목공 틀 위로 마감되는 천장. 시공, 사진=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오래된 건물일수록 이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가 지나갈 공간까지 확보하고도 답답하지 않은 높이가 남는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2. 전기 – 레이저 장비를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인가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레이저를 비롯한 의료 장비가 많아 전기를 여유 있게 써야 하는 진료과입니다.

특히 피부과는 레이저 장비를 여러 대 두고 동시에 돌리는 경우가 많아 전기 여유가 더 중요합니다. 건물의 현재 전기 용량은 얼마인지, 부족하면 증설이 가능한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담 성형외과 공사 현장 천장 전기 배선 작업
청담 성형외과 공사 현장 – 천장 전기 배선 작업. 시공, 사진=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건물에 들어와 있는 용량이 부족하면 한전에 증설을 신청하게 되는데, 건물 인입 용량 자체가 모자라면 변압기 교체 같은 공용 설비 공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임차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계약 전에 건물주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은 관할 한전 지사나 고객센터(12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층고와 전기, 이 두 가지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실까지 계획하고 계신다면 수술실 설비와 개원 전 정해야 할 것들도 이 단계에서 같이 짚어보시면 좋습니다.

3. 용도 – 건축물대장에 따라 개원 절차가 갈립니다

의원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

지금 보고 계신 건물의 해당 층이 어떤 용도로 등록돼 있는지에 따라, 개원까지 밟아야 할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 학원, 소규모 사무소처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의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이라 허가나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은 해야 합니다

– 업무시설로 등록된 사무실인 경우: 시설군이 달라(주거업무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청담 성형외과 공사 현장 도면대로 바닥에 놓은 먹줄
청담 성형외과 공사 현장 – 도면대로 바닥에 놓은 먹줄. 시공, 사진=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같은 “사무실”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리는 것이지요. 용도변경에는 소방, 주차 같은 다른 기준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 계약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용도변경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병원 개원할 때 건물 용도 변경을 해야 할까요에서 더 자세히 다뤘고, 계약서 단계에서 챙길 항목은 병원 개원 건물 계약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장애인 편의시설 – 면적이 작아도 이제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일정 면적 미만의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평수와 상관없이 모든 의원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500㎡(약 151평) 미만 의원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 밖에서 건물 현관까지)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건물 현관 턱 – 턱 낮추기 또는 경사로)

– 출입구(문) (건물 현관문 또는 병원 출입문 중 적어도 하나, 실무에서는 양쪽 다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입니다. 500㎡ 이상이 되면 이것들이 대부분 의무로 바뀝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조)

여기서 접근로는 “내 병원 문 앞”이 아니라, 건물 외부에서 “건물 주출입구”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5층에 개원해도 건물 1층 현관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 더더욱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같은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정리하자면 이 건물이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구조인가, 입구 턱을 없앨 수 있는가, 문을 필요한 폭으로 낼 수 있는가를 살펴봐 주세요. 자세한 것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과 기준은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30평 이하도 설치 대상입니다에 더 풀어 두었습니다.

5. 소방 – 우리 병원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봅니다

입원실이나 인공신장실이 없는 의원이라면, 그 자체로는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건 우리 병원 면적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놓고 따집니다.

건물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약 302평) 이상이면, 입원실이 없어도 그 건물은 모든 층이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이 됩니다.

청담 성형외과 공사 현장 벽체와 천장 목공이 함께 올라가는 단계
청담 성형외과 공사 현장 – 벽체와 천장 목공이 함께 올라가는 단계. 시공, 사진=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간이스프링클러와 별개로 일반 스프링클러도 있습니다. 층수가 6층 이상이면 모든 층이 대상이 되고, 그 밖에 지하층·무창층 등 별도 기준도 있어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참조).

어느 쪽이든 건물 자체를 잘 보는 게 중요한데요. 개설신고를 하면 구청이 소방서에 확인을 요청해 소방시설이 적합한지 함께 확인하니(「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계약 전에 건물의 소방 이력을 물어봐 두시면 좋습니다.

청담 성형외과 인테리어 3D 디자인 복도
청담 성형외과 인테리어 3D 디자인 – 복도. 작업=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건물 계약은 인테리어와 상관없는 단계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층고, 전기, 용도, 편의시설, 소방은 전부 계약 전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에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찾는 일만 남습니다.

성형외과든 피부과든, 좋은 병원 공간은 좋은 건물을 고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개원 준비하며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환기·에어컨·전기, 하자 없는 병원을 만드는 기초공사 이야기를 청담 현장 사진과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참조한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별표 2] (개정 2024. 9. 19.)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 정책브리핑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안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병원 & 의료공간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전화, 문자 상담 : 010-7900-3949

함께 보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